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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과실은 과하게 책정 된 것으로 사료되며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고 보험회사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절차를 요구 할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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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합의를 더 늦추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쟁점이 많은 사안이니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면 최종 보험회사 제시금액 및 제시근거를 득 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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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증상으로 보아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밀검사는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하나 내 돈 내고 의료보험으로 검사 후 이상 결과가 있다면 공제조합에 영수증 청구하면 지불이 됩니다. 2.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금은 얼마 되지 않으나 아직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았기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경찰에 사고접수 한다 하여 합의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3.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을 사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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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뺑소니가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가,피해자간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병인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위자료 참작사유 정도로 판단됨) 뺑소니 의심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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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정형,성형외과적 영구장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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