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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기왕증의 범위에 따라 질의한 내용은 정답이 없는 사안이며 소송을 고려 한다면 의료보험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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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대비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따져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만약 소송시 현재 장해율이 그대로 인정됨을 가정하고 과실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면 최종 보험회사에서 약4천5백만원 이하를 제시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소송 시에는 현재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로 인정 받는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감정의사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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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후유장해 판단은 사고 후 6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 소득이 확실한 것으로 보여지니 기왕력(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만 없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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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입니다. 단 다시하번 말씀 드리지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할 경우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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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협약내용에 따라 급여인상분, 일실퇴직금, 위자료 등 유족들께서 잘 알지 못하고 보험사에서는 설명해 주지 않는 숨기고 있는 손해배상금 청구가 필요하며 소송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보험사와 가해자와 힘겨운 줄다리기보다는 어차피 법률적 대응을 하셔야 하는 사안이기에 모든 것을 위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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