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직 검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
-
댓글
간병비를 인정 받으려면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성인 이라면 소득은 월 약 185만원이 인정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인정이 가능합니다. 차대차 사고이고 질문자님이 운전자일 경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바람직 하며 그 이유는 피해자측 차량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적용으로 무과실로 결정된...
사고후닷컴 | -
댓글
1.신고하면 가해자는 기소 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에 있어 신고 안 할 경우보다 유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인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2.홈페이지 내용 참조. 3.간병인(개호인)인정 소견이 있는 경우 소송시 인정 가능합니다. 4.진단서는 일반진단서도 무관함. 5.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선임 실익이 있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형사합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듯 합니다. 나머지는 민사적인 부분 즉 보험회사의 부분인데 치료가 종결되면 후유장해 잔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으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 약관 및 담당자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로 합의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 및 기간등으로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점쟁이가 아닌이상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예전 질문자의 성함이 현재 기재한 내용과 상이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만 해도 기왕증 배제 한다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상해는 소송시 약관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을 받게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