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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며 본 사건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놀리는 정도의 수준이라 보여집니다. 송무팀 담당자로부터 유선안내를 받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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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여부는 사고 후 6개월(수술을 시행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합의 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의 범위 및 기왕증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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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을 위반 했거나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상태 혹은 가해차량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등입니다. 적극적인 치료의 부재로 손해가 확대된 부분이 입증되면 손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인데 쉽게 일어나는 사안은 아닙니다. 치아의 손상범위가 약 10개 이상(10개의 치아를 전손처리 당함) 이거나 치과적 후유장해 개구장해,부정교합등의 후유장해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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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20%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092 손해배상 사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편도 3차로상. 주간. 가해차 과속)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 : 20%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소외 □□는 2003. 10. 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 입구 일반도로를 유한회사 OO교통 소유의 전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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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 합의 실익여부를 판단받아 처리 하는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들이 처리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사건 이므로 전문가 선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일부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상계로 인한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을 전문가를 통해 판단 받아야 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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