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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기왕증에 쟁점이 되는 골다공증 및 추간판탈출증 여부도 확인 하셔서 소송실익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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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합의 전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보험회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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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1.소득의 인정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 소송 시에는 가동연한은 사고시점 이후 2~3년 정도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가능성 높으며 휴유장해가 잔존해야 상실수익(일실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2.위자료 소송시 위자료는 후유장해의 범위 및 그 기간을 두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소득,과실,부상정도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위자료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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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는 조금 선급한 부분으로 본 사건을 접근하고 있는듯 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세요... 머리손상 부분은 사고 후 1년정도 경과되는 시점까지 지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인대 손상 부분 또한 사고 후 최하 6개월 이상은 지켜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 이후 신체적 상태에 따른 소송실익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등록 여부,매출의 규모,경력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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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은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천천히 합의를 준비 하다록 하시고 만약 치료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후 통상 6개월 정도되는 시점에 무릎의 동요(흔들림)를 병원에서 측정 하셔서 5mm 이상의 동요가 있다면 영구장해 인정소견이 거의 확정적이니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홯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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