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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기재가 미비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가지를 가정하고 설명을 드린다면 패해자 연령 1985년 1월1일을 가정하고 소득은 최저임금인 월 약 185만원을 적용 휴유장해 14.5% 영구장해 적용하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6천6백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이 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 중 10%만큼을 추가적으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상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한 인정이 어렵습니다. 즉 사고 당시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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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후유장해에 대한 제대로 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쟁점은 기왕증(골다공증,추간판찰출증등)으로 인한 기여도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은 약 2천5백만원 전후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되며 한시장해 인정되거나 기왕력이 있다면 금액은 더 하향될 수 있음을 참고 하세요. 여기에서 미리 지급받은 합의금액을 공제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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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며 쟁점이 크지 안은 부상사고의 경우 11% 정도의 성공보수가 책정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소득에 쟁점이 있을 것인데 기재한 소득은 사고이후 신고로 보여집니다. 또한 종합소득의 범위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높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될때 업종별,직종별,규모별,경력별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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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작성 하시고 채권양도 통지는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어차피 보험 약관 과 소송기준의 위자료 차이가 많기에 산재처리 후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해야 할 것인데(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산재에는 부재된 위자료만 청구가능) 산재와 병합될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액이 위자료에 참작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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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보험회사로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손해배상에 있어 쟁점이 없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단, 소득입증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하고 척추골절에 대한 기왕병력이 전혀 없다고 가정.) 그렇다면 후유장해는 32%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이며 예상판결금액은 위자료: 약 2500만원 전후 휴업손해: 약 2000만원 개호비: 250만~500만원(1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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