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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마디모 관련 상담 및 소송업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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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퇴직에 관련된 부분은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여지며 (영구장해 인정 시에는 일실퇴직금으로 청구 가능)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휴유장해 잔존시 추가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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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 중 수술(유합술)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요추 1,2번 유합술만 가정하고 30%의 과실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에 있어 흉추 유합술의 장해율 및 과실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사안은 장해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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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한 내용 즉 디스크에 관련된 부분은 기왕증,기여도에 대한 쟁점이 많기에 소송을 하지 않고는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 하시고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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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후유장해등의 쟁점이 많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법률적 자문을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해 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상부위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소송전 합의로는 보험회사측과 상당한 이견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깔끔하게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의사의 판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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