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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여하튼 상대가 소송등의 법적 대응을 한다면 판사님의 과실 판단을 받아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서는 자문 및 조력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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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시에는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 100% 정도가 실재 소송시에 예측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본 사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위자료 및 가동연한에 따른 상실수익액 인정이 될 것인데 위자료는 외국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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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통상 비접촉 사고는 30%정도의 과실판단이 보편적이나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감요소는 있습니다. 진단 내용만 가지고 후유장해를 판단 할 수 있는 내요은 실명,절단,마비,척추체 기왕증 없는 고정수술 등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 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치료 종결 후 비정상적인 뼈의 유합 및 그로 인한 운동 강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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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과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에 법률적 검토 및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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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아인 경우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러한 답변을 들으신 겁니다. 그러나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차액을 직접 지불하시고 차액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 시(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청구가 됩니다. 또한, 골반부에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는 금전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사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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