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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로 진단이 작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철회하고 싶으면 철회를 요청 하셔도 됩니다만 요청 전까지 열람한 내용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동의를 해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중상을 당하셨기에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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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간병인. 간병인 인정은 보험약관으로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시에는 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 및 지출비용을 입증하면 당연히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능합니다. 2.형사합의.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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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재상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으로는 당연히 공제를 한다고 하겠지요. 당 법인에서 소송 진행한 사건중 이에 따른 고등법원 판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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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대한 대리권은 위임받아 처리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판사님이 지정해 주는 감정병원 및 의사를 통해 감정을 받은 신체감정 결과만 인정하게 됩니다. 연세가 있으시기에 소송보다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 보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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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시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액에서 상계될 수 없습니다. 재상상 손해액을 살피건데 피해자의 과실이 30%이고 발생된 치료비가 기재하신 정도의 범위라면 위자료를 제외한 금액(장례비,상실수익액)은 재산상 손해액으로 상계되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에 대한 판단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과실이 30%라고 한다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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