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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 한시 3년으로 휴유장해가 인정될 경우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1,700만 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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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공제조합 에서는 70% 책정 합니다.(소송시 60%정도) 2. 진단명만 가지고 배상금 예측은 어려우며, 퇴원 하면서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조합에서 제시하느 합의금을 확인후 방향결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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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기준 산출내역이며(과실여부는 추가적인 판단 요함)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기에 소송은 물론 소송전합의가 지방사건도 의뢰 가능하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의뢰사건 중 50% 정도가 서울,인천,경기지역이며 나머지 50%는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사건입니다. 형사합의 또한 합의대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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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경험칙상 본 사건의 경우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원할한 형사합으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합의시에는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 하시면 자세한 설명 및 양식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 2.후유장해. 관절침범형 복합골절 이라면 영구장해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운동의 범위가 완만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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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초진 8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2.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배상금 차이가 크므로 합의금을 예측할려면 적어도 정확한 진단명과 방사선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3. 소송실익 여부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장해가 남을정도의 사안이라면 실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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