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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공제조합사건은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일반 보험회사 사건은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 다음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흉터의 범위가 큼. 부상부위 기왕병력 없음. 참고로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여지며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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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팽륜은 외상성으로 발병하기 보다는 기왕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여도,기왕증이 고려되는 손해배상은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득하기 전까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장해등급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길 바라고 가급적 법률적 대응 보다는 치료 후 보험사와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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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해 진단은 신체적 상태가 고착 되어야 합니다. 통상 정형외과는 사고후 혹은 수술 후 6개월, 정신과는 1년 6개월, 신경외과는 부상부위에 따라 6개월~1년을 고착시점으로 판단하며 이는 소송시 신체감정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시점입니다. 2.소득을 입증하면 휴업손해 인정 가능합니다. 3.합의는 일괄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며 가해자와의 별도의 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대위하게 됩니다.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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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과실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미를 추돌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무과실 인정이 가능하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그래도 억울하시면 보험사에 소송을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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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내용 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절단,실명등의 확정적인 후유장해 예측은 제외)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며 신경손상이 없고 운동의 제한이 없다면 영구장해 인정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유선상담 후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정확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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