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직 검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
-
댓글
기왕병력이 의심되는 진단내용 인지라 보험사에서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기왕력이 없고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기준 월 300만원 이상 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소송실익의 판단은 후유장해를 보험사에서 적게 인정 하려고 할때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을때 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처리시 형사합의금액은 전액공제 대상이 될 것이며 가해자가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책임보험회사,무보험차상해보험회사,가해차량 운전자,가해차량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약관 초과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측으로 부터 받을 수 있...
사고후닷컴 | -
댓글
경찰에 교통사고 조사를 진행 후 피해자 혹은 도로관리 소흘에 대한 책임이 입증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은 후 용인시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손해의 범위가 적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엔 실익이 없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가해자의 형사처벌 문제는 신체적 다른 부위의 추가적인 진단을 제출 하시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물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나 비용대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안타깝게도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물관련 상담 및 위임사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을 법률적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 이라도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자칭 전문가가 개입이 되어 있는듯 하기는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전 합의에대한 시도없이 위임 후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일...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