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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상 급여소득자인 경우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장해 발생 직전 과거 3개월의 소득을 상실수익액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기준은 정규직 여부 회사간의 협약등에 따라 적용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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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는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보험약관상 보상금액이며 큰 사고가 아닌지라 소송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될때까지 치료를 유지하면 별도의 향후치료비 산정이 약관,소송기준 모두 인정이 불가능하며 약값은 직접청구 하시고 안경은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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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는 방법 또는 가입한 보험사에 과실 분쟁조정(분심위)을 신청 하셔서 판단을 받아야 하나 본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 측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는것은 명백 하기에 소송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판사의 판단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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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장투석에 관련하여 사고인과 관계에 대한 부분을 초기부터 명확히 해놓으셔야 하겠으며, 연세가 있으신 관계로 우선 치료에 전념하신 후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소송 실익 검토를 위한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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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일전 동일한 상담내용으로 유선상담을 하신듯 합니다. 무과실 기준 어머님의 소득이 입증될때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유선통화 당시 초과약정방식을 권유하여 드렸으니 피해자측에서 약정에 손실이 없는 최적의 약정임을 인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전후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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