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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우리 법원에서 보는 통상적인 과실적용률은 60~70%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야 장해가 있는 예를 들어 커브길 이나 차량 운전자가 피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본 과실을 70~80%로 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과실을 65%로 보았을 때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7,000만 원 정도이기에 소송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소송을 하여 과실율 60%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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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소송실익은 확연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명확한 이유는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고 가정 할 지라도 현재 확정된 손해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만큼은 되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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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서 후유장해 잔잔하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받은 금액보다 손해배상금액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소송시 비용,기간을 대비 한다면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 하시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는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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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있군요. 유사한 사안 즉 보험자 간 피보험자동차의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보험자 간에 과실비율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보험자간 구상금 분쟁심의회를 두고, 의뢰된 분쟁사항을 심의하며, 대부분 그 심의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며 굳이 정확한 판단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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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혹시나 모를 후유장해등이 걱정 된다면 향후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럴때는 경찰에 신고를 해 두어 향후 민사재판시 과실판단을 명확히 받을때 형사기록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질문자님 측에서 판단하여 경찰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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