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직 검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
-
댓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관절염이 진행된 부분이 발 부위의 쇄기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 진행 이라면 배상의학적 관점의 시각으로는 드문 부위의 부상입니다. (물론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쇄기뼈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적용항목 또한 모호함이 있습니다. 이러하니 예상합의금 산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서류등을 지참 하시고 내방 하셔서...
사고후닷컴 | -
댓글
금번 사고로 부상당한 동일부위에 기왕력이 있다면 이는 피해보상에 있어 기왕증의 비율만큼 과실처럼 상계처리 됩니다. 기왕력이 있는 경우는 그 범위가 명확해지지 않는이상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최종 보험사 제시금액 및 기왕증 여부를 고려하여 소송실익을 판단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정확한 기왕력 판단을 위해서는 손해배상 금액의 많고적음에 무관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소득인정에 쟁점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이 후유장해가 잔존할 정도의 부상사건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실익을 판단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큰 부상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의 재량을 활용하여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할 정도의 부상 사고인 경우에는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고전 소득이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소득을 입증 한...
사고후닷컴 | -
댓글
쌍방이 중앙선침범한 상태의 사고에 해당하며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거의 동일한 과실율이 예상되며 저희들의 판단은 상대방 차량이 조금더 많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측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결 하시고 가,피해자에 대한 판단은 경찰의 사고접수 및 조사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큰 부...
사고후닷컴 | -
댓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손해사정사가 처리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원활한 보상을 해 주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원활한 보상은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합니다.) 가해차량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저희 사고후닷컴(정경일 변호사)에서는 공제조합 사건은 위임사무 처리에 있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이라 판단이 되면 소송전 합의과정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 사건...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