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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참고로 소송시 후유장해 진단은 판사가 특정해 주는 법원 신체감정 결과만 인정합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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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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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보험회사의 약관에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로 합의를 하면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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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공동증의 경우 외상으로 오는 부상의 종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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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것이며 나홀로 소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대인,대물을 동시에 청구하고 손해사정인 법률적 대리권이 전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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