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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의 내용 및 환자의 최종상태가 불명확하여 더욱더 그러하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무과실기준 후유장애 부상병명상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애 잔존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제외(인공관절 치환술 제외) 입원기간 19개월 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 가동연한:60세 위자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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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에 질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으나 부상부위에 과거 기왕력이 없으시고 금번 사고로 인하여 반월상 연골의 1/3 이상을 절재 하였다면 후유장애 잔존할 가능성 높음으로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지점에 소송을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의뢰된 사건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일 경우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함)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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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소득을 주장하고 그 소득을 인정 받아야 함이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후유장애가 잔존할 정도의 사안이 확정적 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많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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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당시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당시 소득으로 청구가 되겠으며 퇴원후의 상실수익금에 대해서는 사건종결 시점의 소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기게된 사유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소득산정은 사고당시 소득으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배상금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보험사의 최종 협의금을 조율하신후 재상담 하셔서 법률적대응에 대한 실익검토가 필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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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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