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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합의시점. 질의의 요지가 합의금 즉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될 것인데 현 시점에 합의금을 예측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손해배상금액을 어느정도 예측 하려면(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님)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는 시점에 평가가 가능 할 것인데 현재는 과실만 확정이 된 상태 이므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하기에 무리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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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의 연골손상 이라고 하면 반월상 연골 손상이될 것인데 일부 봉합 및 절제술을 하였다면 한시적인 후유장애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으로 합의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 즉 합의대행을 위임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적인 상담은 유선상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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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여부는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뺑소니에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측의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한다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추후 합의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마시고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를 가해자측(운전자,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것 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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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유선 또는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내방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필요서류를 지참 하시고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원활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1.과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하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지근거리에서 밝은색 옷을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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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통상 초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의여부가 결정됨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성형의 범위가 크다면 치료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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