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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추부 골절은 골절의 범위가 적더라도 경미한 사고는 아님) 또한 후유장애도 예측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요추골절이 명백하고 기왕력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대행 혹은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시적인 후유장애 예상)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요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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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기왕증의 소견등이 우려가 되는 부위의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실익을 판단하여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금액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득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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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아닌경우 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 되려면 피해자의 소득,과실,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애 유무,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정도의 사안은 필수적으로 확정 되어야 합니다. 몇가지 사안을 가정하고 손해배상그액을 산출해 본다면 과실:무과실. 소득:도시일용노임(월 약 179만원 적용) 입원기간:3개월 성형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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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친의 경우 두부 손상에 따른 후유증이 있을수 있기에 적어도 1년 정도는 경과를 지켜보시고 방향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후유장해가 없는경우 안타깝게도 합의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지급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하여 줍니다. 소송시 에는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대.소변 조절이 안된정도)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한달간 간병비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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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정경일 변호사 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사고 이전에도 어느정도 기왕증(퇴행성)으로 진전이 되었다고 보는것 입니다.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그때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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