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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동요의 범위에 따라 후유장애율이 달라질 것인데 통상 5mm이상 10mm 이하라면 14.5%의 영구장애가 인정됨이 일반적인 법원신체감정 의사의 판단이며 그렇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mm이상의 동요가 확정적인 상황 이라면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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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 시점 즉 사고발생 얼마되지 않아 사고의 내용 및 진단의 내용 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금액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어머님의 기왕증 유,무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왕증은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후유장애는 잔존 하리라 사료되며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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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서 에는 "책임보험과는 별도의 합의금"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소송하지 않는다면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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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자는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처벌 대상이니 경찰에 신고 하셔서 처리를 하시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애 인정이 안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약관상 보상금이며 소송을 하더라도 많은 차이의 금액은 없을 듯 합니다.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를 두고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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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행이 대인피해는 크지 않은듯 합니다. 본 사건 소송실익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소송이라 할 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통상 22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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