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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본 사건 주요쟁점 사항은 과실과 후유장애 이며, 안전벨트를 했음이 입증되면 무과실 입니다. 무과실 기준으로 3개월을 입원하고 후유장애 없다면 핀제거 수술 후 약 2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2년 정도의 한시장애가 인정 된다면 약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본 사건은 후유장애 인정여부가 주요쟁점 사안이 될 것인데 통상 상완부(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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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이 의뢰 된다면 공제조합 사건이기에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인데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의사의 소견으로 영구적인 후유장애 확정적이고 흉터에 대한 부분이 많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공제조합 최종제시금액대비 소송을 통한 결정금액이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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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 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보철에 대한 비용(약35만원)을 인정하며 10년에 한번 보철 교환비용을 배상하여 줍니다. 향후치료비는 병원마다 상이 하기에 전부 인정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임플란트를 본인 돈으로 먼저 하시고 치료비 지불보증 으로 치료를 하신후 보험사의 추후 합의금 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합의금과 임플란트 비용과 차이가 있다면 나머지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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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공제조합측 제시금액을 두고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건입니다. 향후개호비는 인정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부(머리)손상이 아닌 부위의 후유장애 인정시 여명에는 영향이 없는것이 보편적인 배상의학적 판단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공제조합측 최종 제시금액 득한 후 재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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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무과실은 아닌듯 하며 피해자의 시력장애는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소견서를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약관 기준에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 소송 시에는 실제 간병인이 필요 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은 간병인 비용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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