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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는 진단의 내용 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인 후유장애 유무를 예측 가능한 부위는 있는데 현재 기재한 부상병명은 해당사항이 없는 신체부위) 경골근위부 중 관절을 침범한 골절 이라면 영구장애 해당 가능성 높으며 그렇지 않으면 통상 2년~5년정도의 유동적인 후유장애 인정되며 후유장애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차등이 될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자문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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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소송을 하더라도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이 아닌 보험회사 약관기준으로 합의를 해야만 하며 또한 가해자로 부터 수령한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을 가해자측(가해자 및 차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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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위임 할 뜻이 있으시다면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기간,보험사제시금액등을 가늠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단의 내용 과실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니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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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장 큰 쟁점은 뇌경색이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아버님의 쟁점이 있는 관계로 후유장애 여부 불투명하여 손해배상금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어머님은 과거 동일부위 기왕병력이 없고 (골다공증 포함) 무릎 관절등에 강직이 있어 영구적인 후유장애 라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성이 없는 금액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측과 소외합의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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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실수익(슈퍼못하게 되는 손해)관련 노동능력 살실율이 결정되면 상실율에 따른 배상청구가 이루어 집니다. (예)월 100만원 수입에 상실율 10%면 월10만원 배상청구) 추상장해(피부괴사 부분) 종아리 부터 발까지 상당한 흉터가 남게된다면(성형을 하더라도) 추상장해 5% 정도 인정되는데 소송시 에는 이를 위자료로 인정해 주거나 장해율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증상이 고착된 상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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