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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여부는 의사선생님과 상의토록 하시고 디스크 소송은 기여도 기왕증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즉 소송을 하려면 소송실익에 연연치 말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시에는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인과관계 적게봄이 타당하며 디스크 소송은 사고의 충격이 크고(대물파손금이 크고),소득이 세금신소득 월 평균 300만 이상은 최소한 되어야 하며 과거 동일부위 전혀 치료경력이 없을때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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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로 처리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소송으로 진행시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불가항력을 주장해 볼만은 하겠습니다. 과거 기왕력으로 인해 치료받은 경력이 전혀 없고 세금신고소득으로 월 300만 이상 정도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런지 또한 검토가 필요 하겠습니다. 이모든 검토는 소득이 명확하고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이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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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사고 당일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어있다면 배상청구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보험사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은 치료 후 후유장해 잔존 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이 필요하겠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에서 경찰, 검찰, 법원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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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뇌 손상에 따른 신체감정 시점은 사고 시점부터 1년 후이기에 소송을 한다면 지금 소장을 접수하여 절차상 약 2~3개월 후 신체감정을 시행하기에 현시점이 소송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2. 기재해 주신 진단명만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인지, 언어, 보행(신체적 기능)장해가 잔존하여 개호가 필요한 정도라면 50%의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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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간혹 보험회사는 합의차원에서 치료받은 일자를 휴업손해에 넣어 주기는 하나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됨은 명확합니다. 디스크의 손해배상은 정답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 보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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