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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에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의 종류 종합,책임여부 사고의 정확한 상황(교통사고 사실확인원등 필요)등 우선 이렇게 두가지 정도의 정보는 먼저 정확히 선행 되어야 질문한 요지에 답변이 가능 할 것입니다. 우선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특히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재상담 시에는 가급적 유선상담을 통해 진행 하시길 함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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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피고는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본 사건은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추가적인 도움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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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저희가 아닌 다른 법률사무소와 상담 받으셔서 상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산이 있어 보이네요.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인사고 피해보상 업무를 다루고 있어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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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임보험으로만 처리시에는 채권양도통지 필요합니다. 2.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사건은 초진 1주당 100만원 정도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3.훙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이 남아있습니다. 4.책임보험만으로 처리를 한다면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하는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추후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해야합니다. 5.가해자측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우선 판결을 받아 두셔야 할 뿐이며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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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 담당 검사,판사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사실 여부는 관할법원 공탁계에 문의하면 됩니다. 가해차량 공제조합측과 직접 합의를 하려면 자료요청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소송을 고려 한다면 동의절차 필요 없겠습니다.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60~70% 정도가 일반적인 과실비율입니다. 사망 인과관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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