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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진료기록 열람동의는 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진단서만으로는 합의금 책정이 어렵기에 후유장해 관련한 검토를 하기위한 요구입니다. 우선은 보험사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통한 자세한 상담 후에 사고후닷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굳이 보험사와 손해를 감수하며 직접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기에 유선이나 내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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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확정된 손해액의 50%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할 지라도 계속되는 가지급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측이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을 인지하면 특이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조기합의를 유도 하기도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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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속으로 결정된다면 과실은 20~30%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사망하신 유족과 형사합의금은 1,000만 원 미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체 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고 귀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을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택시 측과의 배상청구는 소송을 통하여서만이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전화나 내방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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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자님측이 가해자라고 할 지라도 중상해 상태이기에 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듯 합니다. 형사합의에 가해자가 미온적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이라도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사료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을 상대로 조정신청(채무부존재)을 한듯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즉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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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가 아니고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 즉 소송기준의 합의금 접근이 어렵습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호페이니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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