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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고 흉터가 없다면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인데 위자료는 정확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고 통상 기재한 내용의 사고와 같다면 2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되며 이는 소송시 인정되는 기준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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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32% 5년 한시장해일때 약 1억4천만원 10년 한시장해일때 약 2억5천만원 정도 계산이됩니다. 후유장해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통상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수상 후 6개월 정도 경고되는 시점이 후유장해의 적정판단 시점입니다. 후유장해 판단시 의료영상은 사고당시의 영상 및 후유장해 판단 시점의 영상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는 입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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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플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국가 정책상 카플을 장려하고 있기에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10~20%)만 적용될 사안이며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 이므로 동승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책임보험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합의를 하시고 소송까지 고려되는 상황이기에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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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세금신고소득을 원칙으로 인정하며 소송시 통계소득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후유장해 불투명한 상태라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원활히 조기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담당직원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일정부분의 재량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꼼꼬히 살펴 보시고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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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 안 된다면 국토부에 다시 민원제기 후 그래도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마디모프로그램 보다는 의사의 진단이 우선이니까요 ... 합의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70만 원 미만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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