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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을 근무중 사고로 보이나 공상 혹은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것이 훨신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을 미리 설명드리며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만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될 것인데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급여가 미지급된 금액만큼 세후소득으로 무과실의 경우 급여의 80%를 인정하나 소송시에는 급여기 지급 되었다고 할 지라도 세전소득 100%를 입원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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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항려 추상장해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이며 (기존 후유장해 진단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의사의 감정사항만을 인정)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 추상장해의 범위에 따라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인정되며 15%의 차상쟁해 인정되고 47%의 과실이 있다라고 가정 한다면 550만원 전후 금액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상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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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하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한 날 부터 3년이니 충분한 치료 후 보험회사에서 치아를 보처랳 주던지 아니면 향후치료비로 추정하여 합의를 하던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해 주지는 않으며 임플란트 비용 정도를 인정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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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민사손해배상은 보험사와 하게 됩니다. 2 ,3 과실로 사고가 발생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나 공탁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가해자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이를 양도받는 것이고 유족은 반드시 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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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보험사에서 과실기준으로 과실도표를 적용하지 않으며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의 과실은 적정선으로 판단됩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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