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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함이 일반적이며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조기합의에 실익을 거두어 볼 수 있겠으며 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섣부른 조기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 치료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 후 합의를 하면되겠습니다. 또한 후유장해 남을 정도라면 직접 합의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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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과속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35% 전후의 과실이 적정해 보입니다. 즉 30~40%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2.장례비도 당연히 과실상계 대상이며 발생된 치료비가 있다면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3.상실수익액은 소송시에도 1년치 정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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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차량 이였다면 자동차상해 청구 가능하며 자동차상해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청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과실비율을 나누어 과실비율 만큼 상계된 금액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 하십시요. 그 길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본 사건을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 하려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는 전문가임을 자칭하는 것을 창피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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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 문제 가해자가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나 유족 앞에 나서는 것이 어려운 나머지 친지를 통하여 합의를 하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유족대표와 합의를 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가해자는 구속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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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는 본 사건의 경우 정부보장사업 혹은 피해자측 차량의 무보험차상해특약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이렇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항목은 가해차량 보험회사 혹은 가재자를 직접상대로 한 부분 모두 동일하며 약관 및 소송기준의 차이 및 내용과 절차는 저희 홉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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