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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시려면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됩니다. 후유장해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정형외과적인 부분에 한함) 직불로 지불하신 병원비는 청구 가능하며 대물은 과실을 상계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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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하려면 의료기록을 열람시켜 주거나 열람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전 합의시에는 이러한 의료기록 열람과정없이 진행하며 보고 싶으면 소장을 받고 보라고 하면 됩니다.(소송실익이 있는 경우,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음)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대상이니 이 부분 홈페이지 자료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하시고 보험회사 민사합의에 있어 저희 사고후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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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비용 및 기간대비)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및 대법원 사이트를 참고 하시고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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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시 실익이 없으므로 나홀로소송을 하셔야 하겠으며 출국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안타깝게 배상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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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더군다나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는 일반 손보사보다 그 차이가 더 크기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이고 변호사 선임하여도 소송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할려는 곳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출하여야 위자료, 재판부의 전문성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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