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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후유장해 판단의 법률적인 시점은 사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하며 디스크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고의 충격이 매우 극심하여 외상으로 인한 기여도가 50%이상일때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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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인제도 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통상 사용하는 용어이며 특별한 법률적 의미는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 하시면 치료를 더 유지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소송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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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피해에 대하여는 영수증등 증빙자료들을 제시하여 보상 받으시고 충분한 치료 후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신 후 원할히 해결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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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소송을 통하지 않는 합의 실무에서는 장해진단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불 합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진단비용을 포함한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을 소송판결 후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청구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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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책임보험 이라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손해배상 항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가해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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