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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나.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진정에 의한 재수사 결과 취...
송무팀 | | 257 | 0 -
소송시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측에선 보험사 약관기준만 가지고 보상해주겠다 합니다 이에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피해보상금을 알고 싶습니다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위자료 등등.....
김석규 | | 701 | 1 -
소송으로 진행할지 분쟁위로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본인차량이 3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2차선 가해차량에 의해서 후미부분 추돌사건으로 가해자측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현재 분심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임 차량보수가액도 많지않고 병원치료비도 많...
장태진 | | 631 | 1 -
택시공제관련 합의 및 소송문의
남편의 사고 이후 2년이 넘게 지나서야 합의시점에 도래하게되어 공제측과 이야기 하고있었습니만, 후유장애 진단 (종합병원 정신과 - 두부뇌척수 22% 영구장애/ 개인의원 신경외과 - 척주손상 1) 18% 한시3년 , 척...
김지영 | | 826 | 1 -
소송비용 청구 기한
- 이 질문을 드려도 될런지...!!! - 죄송하지만 가능하다면 답변 바랍니다. 2016년도 직업계수 확인 질문에 답변 받고 나홀로 청구하여 많은 도움 되어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승소 판결 받고 비용 청구를 못햇습니...
박기남 | | 10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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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6년 전 아동일 때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피고 차량에게 충격당해 다리 골절을 입었습니다. 다리 골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다리 골절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되었고 허리까지 휘는 증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하지부동(하지의 길이가 달라지는 증상)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진...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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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와 특히 소득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사안으로 3차 화해권고 끝에 결국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화해권고 금액에 큰 변동이 있었으며(약 8천만 원) 소송 중 치열한 공방 후 원고 승소하게 된 성공사례 입니다. 금일 상대방은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니 저희도 내일 항소장 제출하여 상대방이 항소한 것을 후회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소심은 더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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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이었습니다. 기존 의뢰인 소개로 위임되었으며 병원에서 되려 환자에게 배상할 것이 더 없다면서 퇴원을 강요하였고 소송결과 위와같은 배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주까지 여러번 재판을 진행하느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항소하였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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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단독 교통사고로 피해 당사자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청구 소송입니다. 소송전 후유장해 및 소득이 쟁점이었으며 상대방은 소득 부분을 많이 다투었으나 (후유장해는 소송전 예측범위 내 인정) 판결은 약관에 의한 정확한 소득이 당연히 인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끈질긴 싸움을 지켜보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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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해서 처리가 잘 된 의뢰인이 소개해 주셔서 전화를 했고 환자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지 마비 상태 시라고..." 사건의 내용을 들어본즉슨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취소" 행정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소개를 해주신 교통사고 의뢰인의 소송도 쉽지 않은 소송이었는데 소송을 아주 열...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