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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해야할지.소송를해야할지문의
이면도로이며.비탈길에서화물차뒤에서큰물건2개을내려놓고.1개는2명이옆에집으로옮기는동안본인은화물을양손으로받치고있는상태임.뒤쪽에서올라오는차량이종아리를치고.좌측발목에바퀴가끼었고(올라섰고)안빠져.주변...
박명용 | | 1558 | 1 -
과실비율 부탁드립니다..소송시 이길수 있을까요
직진신호에 급차선변경(유턴으로 가는 버스) 충돌입니다 서로 피해자라는 상황인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재석 | | 1585 | 1 -
끼어들기 접촉사고 과실비율 및 소송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같은 보험사라 소송이 불가능 하다고 말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승연 | | 2329 | 1 -
상해사고/소송위임 가능할런지요?
<p>사고 후 수술받고 2번에 걸친 핀 제거 수술 최종적으로 4월 6일에 받았습니다.</p> <p><br /></p> <p>보험사에서 아웃소싱한 손해사정인과의 경과입니다.</p> <p><br /></p> <p>사정인 1 : 넘어진 위치를 cctv로 ...
petra | | 1523 | 1 -
소송준비해야하나요??
<p>오토바이 타고 1차선으로 진행중 옆차선 에서 택시가 1차선 물고 불법유턴 하느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택시기사도 잘못을 인정 녹취함</p> <p>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9대1 해 준다면 합의금50만...
전신쇠약 | | 199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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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 전 망인의 기왕증 부분을 당 법인에 전혀 고지하지 않고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알게 된 사안입니다. 다행히도 조정으로 잘 마무리되어 예상 판결금액이 달라지는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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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 쟁점이 있어 전혀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 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 등이 순차적으로 조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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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 1심을 수행 보험회사는 즉각 항소하였고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소득의 입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일실소득 부분 중 가동연한 부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액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1심 판결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와 상대방 항소는 당연시되었고 1심 인정의 범위를 방어함에 그 목적이 있었던 사안으로 항소심 종결 후 의뢰인께서는 종합적으...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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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하고 가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구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합의서를 가해자 입장으로 작성하여 형사합의를 완료하고 형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점 사고후닷컴에 의뢰하게 되었고 사고후닷컴에서는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위임 전 형사합의를 무...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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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누님과 함께 상담 차 방문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도네요.. 공제조합에서 "과실이 많아 줄 게 없으니 소송을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했다고요 제가 설명 후 답변해 드렸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를 말라고 전해 주세요"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