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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조정위 결과가 소송시에도 적극 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높습니다. 참고 하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11대 중과실 여부는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경찰에서 결정하여 검찰송치 여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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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친의 사고로 인해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치료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특히 청력에 대해서 장해가 남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후는 되어야 확정이 될 수 있기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도 섣불리 어떠한 합의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유는 후유장해 유무에 대해서 현재로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후유장해는 손해배상금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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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비는 지불이 됩니다. 2. 꼬리뼈 골절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소송시는 위자료 일부금으로 참작됩니다. 4. 특별한 손해로 배상되기 어려우나 위자료 참작사유는 됩니다. 5. 사건접수 당연히 됩니다.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기사 분이 승객이 다쳤는 대도 계속 운행만 한 점이 무척 괘씸하지만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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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는 치료에 전념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본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기사는 별도의 고소조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모님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이 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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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인정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서울에도 몇 안됩니다. 모두 자칭 전문가라 칭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상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의료관련 내용의 분석 및 대응은 고도의 전문분야 이기에 경험이 없는 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으며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전문재판부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며 위자료 판단이 지방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범위라 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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