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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면책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면 보험사에서도 일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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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간판수핵탈충증(HNP)인 경우 손해배상금 예측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왕증 정도와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를 진단명만 가지고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해가 인정이 안되는 정도이고 향후치료도 많이 필요치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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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요은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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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 수술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젊기에 가급적 보전적 치료를 하는게 좋기는 합니다만 뜻대로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후유장해의범위(사고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함) 입원기간,통원기간 사건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 상기 기재한 내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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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우며 소송을 하여도 신체감정의가 사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도록 하시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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