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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예측에 있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는 그 금액의 범위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손해의 확정 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정년),입원기간,통원기간, 후유장해의 범위(장해율 및 영구,한시의 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합니다. 기재한 부상명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할 가능성 높으며 그렇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적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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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 통상 작업 중 사고에 있어 무과실 판단은 드물게 결정이됩니다. 물론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지만 10% 정도의 과실은 감수 한다고 생각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과실이 일정부분 책정 되더라도 아버님 차량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송을 할 경우 무과실처리가 가능합니다.(소송시에만 가능) [보험회사의 합의금산출] 보험회사의 합의금 산출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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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든 민사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한 쪽에 청구할 수 있으나 결국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청력손실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애초부터 의무기록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소견서등) 각종 검사기록을 잘 남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청력손실에 대한 후유장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 판단이 가능하기에 경과관찰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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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상대로 청구하여도 모든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서 하게 되며 가해자는 뺑소니를 하였기에 검거가 된다면 형사합의는 별도로 필요해 보입니다. 세금 신고된 소득일 경우 한 달간 입원을 가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00~250만 원이 적절한 합의금으로 예측됩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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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과실은 10%,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많아야 과실 20%로 보여집니다. 만약 턱관절 개구장해나 부정교합으로 영구장해 인정이 된다면 과실 10% 차이는 배상금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 소송을 통하여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길만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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