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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의 주 요지는 과실에대한 문의인 듯 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사고시간,도로의 폭,주/야간,가/피해자의 음주여부,피해자의 옷 샐깔,피해자 이어폰 착용여부등에 따라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른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 하시고 현재 야간 우측 갓길 보행 중 이라면 음주상태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10% 정도의 과실이 일반적인 과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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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상당한 진단의 부위는 배상의학적 판단에 쟁점이 있는 부위입니다. 기왕증 유무에 대한 판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기왕증이 없고 현 시점에도 견관절 운동의 제한(강직)의 상태라면 후유장해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후유장해의 확정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달라질 것인데(기왕력이 전혀 없을 것을 가정하고) 부상부위 기본적인 후유장해율을 적용하여 3년의 한시장해 인정시 약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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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합의여부,공탁금의범위,가해자의 법정태도,피해자측의 진정의 내용(공탁금회수동의 포함)에 따라서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처벌의 수위는 상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속수감,실형(집행유예 포함),사회봉사,벌금등으로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대동맥 손상의 경우에는 환자의 최종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의 범위가 너무 크기에 즉 무장해 판단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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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과실을 판단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단지내 무단횡단 사고 였다면 20% 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야간 및 가,피해자의 중과실에 따라 가감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연골 파열이 의사의 소견으로 과거 기왕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연골의 2/3를 절제 했다면 영구장해가 거의 확저시 되는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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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후 하면됩니다.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이 어렵기에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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