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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는 부상급수에 따른 한도금액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으며 약관기준대로 지급을 하기에 보험사 직원에게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인 경우에는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도시일용노임기준 100~1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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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보았을때 교차로 내에서 피해차량이 온전히 1차로 방향으로 직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2차로를 조금 침범한 상태에서 충격이 일어난 것 같기에 그렇다면 과실은 3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소송은 가해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결국 공제조합 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기에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비용 대비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홀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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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측이 100% 가해차량 운전자라면 차량 보험가입 담보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한도 초과 치료비관련 부분은 의료보험관리공단측에 문의 하셔서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조금의 과실이 인정 된다면 상대차량 보험회사 측으로 치료비는 전액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퇴원에 관련된 부분은 의사의 치료소견이 있어야 하기에 이 부분은 병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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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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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회사 기준의 보상과 소송기준의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무과실 기준) 첫 번째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에서는 위자료 450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8천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실수익액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에서는 본 사건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소송기준 동일하게 60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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