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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부상(2주 전후의 치료로 치료가 종결되는 정도)이 아닌 사고라면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디스크에대한 부분은 기왕력 및 사고 기여도에 쟁점이 있어 이 부분이 가시화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부상부위 사고전 치료경력이 없고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 디스크 발병히 사고와의 인과관계 높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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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문발차 사고인 경의 11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경찰에 신고한다면 운전기사는 형사처벌 (형사합의 없어도 벌금예상)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합의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하여 정신과 입원감정 결과 후유장해 인정이 되더라도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3년 정도가 인정이 되기에 손해배상금이 소송비용 건지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정신과 감정비용 600만 원 전후가됨) 확실한 후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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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보험 해당 차량이 여러대가 있다면 각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한도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가 되니 이부분을 참고 하시고 가해자측(차량,차주)측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린다면 1번 사안으로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번 사안은 병원의 차이로인한 보험금 지급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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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종결한 후 회사측을 상대로 산재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산재가 종결 되었다면 유선상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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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남아있는 치료 종결 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질문자님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참고로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사건은 절대적으로 아니니 현 시점에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치료가 어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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