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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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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만 으로는 과실 및 소득 후유장해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입원기간등이 누락되어 휴업손해 기간을 통한 손해배상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게시판에 남겨주신 연락처로 사건유치를 위해 별도의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신체적 후유장해 부분은 후유장해 판단에 모호한 부분에 주요증상이 있습니다. 대퇴부는 관절을 침범한 상태라면 영구장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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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전액 책임져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손해액 변상은 하셔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세요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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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2차사고 가해자의 무혐의처분은 기재한 내용이 모두 맞다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면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여 재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 하겠지만 2차 사고후 도주까지 한 상황인데 무혐의 결정은 이해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과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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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가 지게차의 소유주 라면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대표와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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