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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의 내용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임을 알려드리며 소송기준이 약관기준 보다는 손해배상 금액결정에 있어서 훨씬더 유리함을 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소득의 인정. 소득은 평균임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고발생 3개월의 소득이 년평균 소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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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사용에 관련된 부분은 보험약관 상 1주일 인정되며 소송시에는 다인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의사의 소견으로 반드시 상급병실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많이 어린 관계로 본 사건은 반드시 충분한 치료 후 의사 선생님의 치료완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 후 후유장해 없이 치료가 종결 되었다면 보험회사와 원활한 합의를 진행 하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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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과실판단이 가능 하겠습니다. 가해차량이 불법 유턴이고 오토바이 신호가 정상적인 주행 신호로 판단이 난다면 가해차량은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됩니다. 피해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사고의 내용에 명확함이 밝혀지고 그로 인한 과실판단이 선행된 후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 및 그 밖에 치료 후 후유장해 잔존여부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해야 합니다. 휴업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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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피해자의 중과실등이 병합되어 있으며 저희들의 업무 경험측상 35% 전후의 과실율이 적정해 보입니다. 무과실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9천3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영업의 규모,경력,매출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주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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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 4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나 여러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억울함이 있어 보이므로 과실감경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어볼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에서 2억 2천 만 원을 제시하였다면 그 합의 금액의 초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만 수임료를 책정하게 된다면 큰 부담이 없으실 것입니다. 권리구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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