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직 검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
-
댓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많은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현재 마비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진단명상 상세불명의 척추 손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현재 하반신 마비증상에 대하여 검사 결과상 신경외과 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고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마비증상...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와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제시해 드린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 이유의 결론부터 제시해 드린다면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환자가 항시 간병인이 필요한 개호환자이기에 현재 의뢰받은 전문가의 업무처리 능력 범위의 최종 합의금액 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한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전체금액의 대비 최소 30%이...
사고후닷컴 | -
댓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치료를 지속 후 합의를 하시고 현 시점에 치료 종결 되었고 향후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면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손해사정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며 소송시 조금더 많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액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본 사건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과실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불 횡단 사고시 기본과실 60%가 책정되며 경우에 따라 70%까지 보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받아야 손해배상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를 하고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추가상계를 해야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위자료 몇백만원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성형...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은 형사합의 대상자의 가해차량 보험회사(본사 대표자 앞)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됩니다. 즉 사법기관에서 버스 및 산타페차량 운전자 각각을 기소 하였다면 각각의 보험회사 미치 공제조합에 둘 중 한 사람만 형사처벌 대상자로 판단 하였다면 해당 가해차량 측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됩니다. 버스라면 버스공제조합측에 하면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후유장해의 범위 및 입원기간 개호기간...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