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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사망을 했기에 본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 됩니다. 즉 별도의 형사합의 대상이 없게 되는것 입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은 소송기준으로는 인정이 불가능하며 위자료와 장례비만 인정이 될 것인데 소송시에는 무과실 기준 위자료 8천만원과 장례비 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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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자의 판단에 쟁점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아니거나 큰 부상을 당한 대인사고가 아니라면 그 이후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판단을 받으면 되며 과실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회사에 과실판단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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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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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통한 합의금산정을 하려는 시점인듯 합니다. 보험회사 자문결과가 과연 피해자측에 유리하도록 나올까요? 오히려 부상의 정도등을 판단하여 피해자측의 소송에 대비하는 차원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이 직접 합의를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들과 합의를 진행 할때는 이와같은 자문을 거쳐 합의를 하는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저희 사고후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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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율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30% 이상의 과실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인정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은 노동능력상실율만큼 인정을 하게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일반 기업형 보험사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를 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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