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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가 100% 과실이 나오면 동승자의 피해를 제외한 모든 손해는 배상해야 하며 동승자에 대한 부분의 보상범위는 호의동승등의 과실등을 따져 과실비율만큼 배상을 해야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대한 저희 법무법인의 선임대리는 어려울 듯 합니다.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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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메일주소는 개인정보노출 문제로 임의 삭제처리 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우선 진심어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향후 보험사와 분쟁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나 의사의 확정적인 소견 및 검사기록등이 준비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요지의 답변을 드리자면 1.병원비 및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치료와 관련된 병원비 전액을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보증을 함으로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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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내 골절이 명백하고 손목관절에 운동제한이 있다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합의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는 후유장해 판단시점으로는 이른시점 이기는 하나 수술 후 5~6개월 치료 유지 후에도 손목관절에 이상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고(관절염에 대한 자문도 동시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는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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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해 및 사망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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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답글에도 어느정도 명확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요약하여 정답을 드리자면 현재 동요의 범위가 8mm가 객관적인 동요측정의 범위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소송시에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금액에 상응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성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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