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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소멸시효는 산재처리 종결 후 3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시효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후유장해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요. 소멸시효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사료되며 쟁점이 될 만한 소멸시효는 사전에 그 쟁점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최적의 선택입니다. 과실이 적지 않기에 산재초과 손해배상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저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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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데 의사선생님께 이번 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이 온 것 것인지 즉 외상성뇌경색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과정 없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됩니다. 흉터의 범위가 크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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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받아야 할 보상금액이 100 이라고 할때 과실이 30%라면 100중 30%를 공제한 70이 남을 것이고 발생된 치료비가 100 이라고 한다면 이 치료비 중 30을 다시 공제하여 최종 합의금은 40입니다. 이것이 손해배상의 과실상계입니다. 단 중상을 당한 경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액에서 상계되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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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할 지라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해당 재판부 검사님,판사님께 피해자측의 의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에서 원하고 희망하는 모든 사안들 또한 함께 제출토록 하세요. 최종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게됩니다. 그 이후 민사적인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과실,소득,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등) 가해자와 외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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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부상부위의 상태가 현 시점까지 더 이상의 호전이 없다면 영구장해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활을 통하여 호전이 가능한 의학적 상태라면 당연히 한시장해가 인정이 될 것입니다. 즉 진단의 내용만으로 한시,영구장해를 확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확정적인 후유장애 관절고정,절단,실명,마비등은 제외) 기재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 시점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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