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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뇌경색에 대한 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인과관계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나 의무기록이 있다면 소송하여 다투어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 실익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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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실 부분 먼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2010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은 녹색불 비보호좌회전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과실책정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쉽게 생각해서 오토바이가 직진을 하면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가운데 택시가 오토바이 후미 부분을 추돌한 형태이면 오토바이(라이트가 꺼져 있다고 가정) 과실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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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합의에 대한 부분은 가해차량 보험사측과 피해자측의 의견조율의 불성립으로 인한 합의지연 이라면 소송으로 청구하여 실익을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물에 대한 부분은 신차가 아닌 이상 보험회사 대물보상 약관기준으로 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대인부상에 대하여는 경추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상황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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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도움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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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세요. 그 시점은 현 시점이 조금 늦은듯 하나 더 늦기전에 법원신체 감정을 받는것이 피해자측에 유리할 듯 합니다. 이러한 방법 즉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만이 질문자님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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