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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 본 사건 형사합의 대상이 되려면 어머님이 중상해를 당하셨음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중상해는 실명,마비,중증뇌손상,외상성치매등의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 중증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현재는 집중치료 기간이니 경찰측에 어머님의 상태를 의사의 진단서등으로 제출 하시고 중상해 판단 여부를 요청 해야 하겠습니다.(의사의 중상해 판단 소견이 있어야 할 수도 있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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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취업규칙(사규)등을 고려하여 부상부위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시 소송시에는 일실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 시점 남아있는 손해배상은 보험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 기준(소송기준) 으로 청구하여 가장 바람직 한 손해배상 청구 및 수령(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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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부분 먼저 편도 5차로 무단횡단 기본과실은 40~45% 입니다. 이때 도로에 중앙분리대나 인근에 육교나 지하도가 근처에 있거나 음주상태 였다면 과실은 좀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없다면 기본과실 주장 가능한 사안입니다. 소득부분 자영업 직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 매장 판매직으로 본다면 월195만 원의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세금신고를 성실히 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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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건의 사안이 아닌듯 합니다. 우선 소멸시효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본 사건 손해배상금액은 소송을 하여 소멸시효 극복 후 법원신체감정을 득하여 과실,소득,기왕장해여부,발생된치료비의 범위,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 판결을 얻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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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의 판단은 진단의 내용 만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현재 부상을 당한 부위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장해율의 범위가 매우 큰 부위입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 15%~54%의 범위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소득은 세전 소득을 인정하니 약 21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15%의 영구장해 인정시 약 8천5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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