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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진단의 기간. 가해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 된다면 그 진단의 범위(기간)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범위가 달라 질 수 있으니 진단기간 명시를 의사에게 요청 하시고 참고로 가장 긴 진단기간이 초진기간이 됨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2.진단내용(진단명) 진단명은 진단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명시를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개인정보 및 의료기록 열람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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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전액공제 됩니다. 물론 책임보험으로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경우에는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하면 무관합니다. 물론 가해자 측이 배상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병인 사용 비용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해당 사항 없으며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간병인이 필요한 소견서(기간명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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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과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와 협의하여 질문자님이 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소송 중 운명하신다면 소송 실익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제조합 측과 합의에 대한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와 같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손해배상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닌듯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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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 손해배상금 결정에 있어 부상부위 후유장해의 범위가 최고의 쟁점으로 보여지는데 부상 부위 중 척추골절의 골절의 범위에 따른 장해율 및 장해의 기간이 확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어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무과실,세금신고소득 세전 월 250만,입원기간 4개월,정년 60세가정 척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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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사고당시 책정받은 임금은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백보 양보 하더라도 경력별,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고용노동부 혹은 대한건설협회)적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사망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절충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사건을 원활히 진행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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