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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부위에 과거 기왕병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전적인 과실을 인정 한다면 가해차량 보험사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령 병원의 의료사고가 있었다 할 지라도 이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보험사로 부터 손해배상금액을 받은 후 보험사와 병원과의 다툼을 하면됩니다. 즉 피해자측과 보험사가 협력하여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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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결론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까지의 고통을 가장 바람직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단,치과(구강안면외과)관련 후유장해(부정교합,안면비대칭,저작기능저하등) 잔존 한다는 조건하에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치과관련 기본적인 후유장해 인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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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는 산재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산재에서 받은 휴업손해,장해보상을 제외하고 자동차사고 과실율,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 후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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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후유장해.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는 잔존 할 가능성이 농후에 보이며 영구장해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적정 판단 시점이 일반적이며 소송 시에도 그 정도 시점은 경과 되어야 법원 신체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2.휴업손해(입원) 입원 및 통원치료에 있어 손해배상의 차이는 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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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후유장해가 인정 된다면 반월상연골 반 이상 절제의 경우 7%를 기준으로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6천5백만원 전후 2년의 한시장해 인정시 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입니다. 이와같이 후유장해의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금 차이가 많으며 후유장해는 통상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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