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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로 진단이 작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철회하고 싶으면 철회를 요청 하셔도 됩니다만 요청 전까지 열람한 내용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동의를 해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중상을 당하셨기에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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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간병인. 간병인 인정은 보험약관으로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시에는 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 및 지출비용을 입증하면 당연히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능합니다. 2.형사합의.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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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여부는 경찰의 수사가 끝난 후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당연히 뺑소니 성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왕력으로 인한 간병비 인정은 어려우며 본 사고로 인하여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질의사항 및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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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완료될 시점까지 경과관찰 하시는게 좋겠으며, 만약 합의를 보신다면 합의서에 "추후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나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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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재입원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원하는 병원으로 방문 하셔서 의사선생님과 면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퇴원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권한) 종합병원,개인병원에 따라 합의에 불리함은 없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해 합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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