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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팽륜은 외상성으로 발병하기 보다는 기왕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여도,기왕증이 고려되는 손해배상은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득하기 전까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장해등급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길 바라고 가급적 법률적 대응 보다는 치료 후 보험사와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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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사망사고시 정부보장사업 한도액은 최저 2천만 원 최고 1억 원 이며 도로교통법 제2조 1항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적용 제외이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도로운행이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손배배상금이 결정 되었다면 가해자 에게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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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과실 20%,10% 영구장해 확정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약 4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금액은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을 포함한 금액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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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하신 부분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기존 질문자님의 질문의 내용에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임을 양해 하셔야합니다. 금번에 질문한 전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병을 완전히 고침"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통상 손해배상에 활용하는 전치 몇주라고 하는 것은 초진기간에 의미를 둔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기존 질문의 내용을 고려해 볼때 질문자님은 전치 몇주의 계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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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를 한 후 상대 차량이 추돌을 하였기에 무과실로 보여집니다. 대물 및 대인 손해배상 청구할 부분이 있다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하겠으며,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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